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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60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7. 10:24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0.4km 상행선 소양터널 내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소양 쪽에서 진안 쪽으로 소양터널을 빠져나와 회차로 부근에서 유턴하여 다시 진안 쪽에서 소양 쪽으로 역주행하여 소양터널 내부로 진행하는 바람에 소양터널 내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던 BMW 차량 앞부분을 1차 정면 충돌하고 2차로에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이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17. 원고가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원고의 모)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5고약4294호). 라. 피고는 2015. 11. 1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제62조를 위반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진료 건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진자(원고)에 대한 공단부담금 합계 4,952,3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다

'고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수진자(원고)에 대한 공단부담금 합계 982,3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17. 및 2016. 5. 2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