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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137211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D 지상 건물 중 1,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보증금 700,000,000원 월차임 27,000,000원(매월 12일 지급, 연체료 연 20%) 관리비 6,000,000원(연체료 연 20%) 계약기간 2010. 11. 1.부터 2020. 10. 31.(10년) 월차임 등의 조정 : 월차임과 관리비의 조정은 5년 경과 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호합의 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에게 월차임 증액요청(27,000,000원에서 40,220,560원으로 13,220,560원 인상)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4. 이 법원에 위 증액된 차임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정한 차임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다.

감정인 E은 2015. 11. 1.경 이 사건 건물의 월차임을 39,903,833원으로 감정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당초 약정된 월차임 27,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차임을 주변 시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5년이 경과된 2015. 11. 1. 기준 적정 월차임이 39,903,83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차임과의 차액 12,903,833원(39,903,833원 - 2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매월 12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연체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6.분까지 미지급 차임 원금은 103,230,664원, 2016. 6. 26. 기준 지연손해금은 6,817,309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