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경 ( 주 )E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 주 )F( 대표이사 G) 가 발주한 양산시 H 외 5 필지 I 병원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08. 8. 20. 부산 금정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를 운영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사를 줄 테니 원금은 공사금액과 합산해서 월 기성 금 지급 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마땅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나 아가 당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신청을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의 향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고, ( 주 )F 의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아 경남은 행으로부터 승인 거절이 되는 등 I 병원 신축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정관면 소재 신한 은행 내에서 피해자 L에게 “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500만원을 더하여 한 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당시 경남은 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고, 시행 사인 ( 주 )F(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