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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고단2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3. 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2 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 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4.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8.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3. 경 1의 가항 건물 지하실에서, C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구멍을 뚫은 다음 위에 대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가열하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8.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4.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8. 경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20. 20:00 경 아산시 L 건물 M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성명 불상자( 일명 ‘N’ )로부터 받은 대마 1g 가량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