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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23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유치권의 신고를 각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매대상 교회의 경매를 유찰시켜 좀 더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고한 허위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공모 경매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