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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4 2014가단9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1,156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