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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2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28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가명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생면부지의 여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