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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7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매립지에 폐기물 운송을 하는 사람이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위와 같이 출입하는 폐기물 운송 차량의 번호를 등록 하여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정리를 위해 1회 반입 후 재 반입 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재 반입 시간을 제한 하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B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가 위 제한 시간을 도과하지 않고 폐기물을 재 반입 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2018. 5. 경 시흥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다음 2018. 5. 2. 인천 서구 거월로 61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부근에서 자신의 운행하는 E 화물차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1.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번호판을 E 화물차 및 F 화물차에 수회에 걸쳐 탈ㆍ부착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2. 경 인천 서구 거월로 61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E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1.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E 화물차 및 F 화물차를 번갈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 등록된 B 화물차가 아닌 차량에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하여 폐기물을 위 매립지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한하고 있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