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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67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제공한 바 없이 현재 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