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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해성철강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3793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2015. 1. 16.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6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53,82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 금융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해성철강에게 대여하고, 해성철강은 원고에게 리스료 등을 지급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에는 해성철강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지만 리스기간 중에는 해성철강은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해성철강이 물건구입대금의 일부나 도입 부대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해성철강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1조, 제6조, 제19조 참조). 다.

피고는 해성철강에 대한 3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3793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017. 10. 25.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성철강이 가액 6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리스료로 최소 약 4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