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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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757호”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757호, 2017가합103564호(병합)”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465호”를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7465호, 2018나2007472호(병합)”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의 단독소유인데 다만 세금절약 등의 목적으로 위 각 건물 중 일부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각 건물 중 일부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 임대인란에 피고 1인만 기재하였을 뿐 망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건물 관리 및 차임 수령 등을 피고가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계좌번호:AE)”를 “(계좌번호 : AG)”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