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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가합52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