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1.1.13. 선고 2020구단1377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137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과징금 8,26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지하 1층을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게 영업장소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1층 옥외테라스 부분(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에 탁자 6개, 의자 24개를 두고 영업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7. 이 사건 테라스에 탁자 8개, 의자 20개를 두고 영업하다가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게 '영업장 외 영업(2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26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신뢰를 부여하였고,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0. 2. 17.에도 원고에게 영업장이 아닌 이 사건 테라스에서 영업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테라스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예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2020. 12. 31.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면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를 요한다(제43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하나의 영업신고를 한 다음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데, 피고가 1층과 지하 1층 부분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업소의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E', 지하 1층 부분을 'F'로 각 표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다른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업소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가 'D'이라는 영업장을 편의적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영업장의 면적뿐만 아니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또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가 수기로 정리한 월별 매출현황(갑 제8호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 부분을 완전히 분리한 형태로 별개의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는 2019. 6. 13. 및 2019. 9. 18. 각 이 사건 테라스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20, 2. 17. 이 사건 테라스에서의 영업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테라스에서의 영업을 적발 받고도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관하여 하나의 영업신고를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 부분을 나누어 영업신고를 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다. 원고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중 제8의 다'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2차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가공업 외의 영업'에 따르면,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이 1,500,000,000원 초과 2,000,000,000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18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업소의 2019년도 총매출금액은 1,862,315,607원(= 942,115,782원 + 920,199,825원)이다(이 사건 업소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 8,260,000원(= 7일 X 1,180,000원/일)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3) 원고의 위반 정도(탁자 8개, 의자 20개)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0. 2. 17. 영업장 외 영업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약 한 달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를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승운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