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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01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에 각 콘크리트 벽돌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6 가구, 3 층 6 가구, 4 층 4 가구 총 16 가구로 증설함으로써 위 주택을 대수 선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주택을 5 가구에서 16 가구로 증설함에 있어 5대의 부설 주차장( 기존 부설 주차장 : 7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 대장, 동 탄 1 신도시 불법 다가구 현황

1. 현장 및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구 주차 장법 (2015. 8. 11. 법률 제 1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제 3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