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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158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A은 2012.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B 지상 건물 중 2층에서 ‘C’이라는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A은 2012. 10. 10.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보험자는 A,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건물 부분과 영업시설 등, 보험기간은 2012. 10. 10.부터 2019. 10. 10.까지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3. 11. 27.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내 사무실에 설치된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부분과 위 사무실 내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냉난방기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가 2000. 8.경 제작한 제품인데,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냉난방기를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내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6. A에게 위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이 입은 손해액 64,531,22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엘지전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냉난방기를 안전하게 설치하지 못한 과실 탓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4,531,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엘지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