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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629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3. 10.까지 연 5.8%,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