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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832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151호는 1511호의 오기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