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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나88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각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갑 15호증이 유일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2행 아랫줄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자신이 직접 광고대행사의 지위(이 사건 계약 해지 전 원고가 수행하던 역할)에서 원고가 모집한 광고주들을 관리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위 광고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안내문 하단에 “2015. 1. 31. 이후에는 광고 대행 정보가 ’광고주 직접 운영‘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2015. 1. 31. 이전까지 원하시는 대행사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구의 의미는 광고주가 광고대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광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지, 피고가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위하여 광고주의 광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준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후속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 내지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제1심판결 5면 1112행의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 상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광고대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