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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7가단497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