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경주시 B A 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2 장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 만 원을 송금하면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2 장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2,5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영수증, 네이버 화면 캡 쳐, 문자 캡 쳐
1. F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문자 캡 쳐, 이체결과 조회
1. C 진술서, 이체 조회, 문자 캡 쳐
1. G 진술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문자 캡 쳐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