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대여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1993. 10. 1.부터 ‘D’라는 상호로 발전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C은 2010. 4. 23. 아내였던 피고 명의로 ‘E’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상호로 토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와 C은 2010. 12. 6. 이혼신고를 하였다.
(2) C은 2014. 4.경 E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F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일부 공사를 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G과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4.경 C으로부터 그의 명함과 E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E의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와 C이 부부라는 말을 들은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4.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발전기를 임대하였고, E의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기간 동안 매월 말에 발전기 임대료를 청구하는 각 세금계산서(합계 1,837만 원)를 발급하였다.
(5) C은 2018. 3. 9.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1,397만 원을 2018. 3. 20.부터 2018. 12. 20.까지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3. 20.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8. 4. 26. 제1심 법원에 피고와 C을 상대로 위 1,397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7733), 제1심 법원은 2018. 5. 31.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7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6. 8. C에게 송달되어 2018. 6. 23. C에 대한 부분만 확정되었다.
(7) 한편, 피고에게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