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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모범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관장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