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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합86699

부당해고 구제 등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 제1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과격한 행동과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방해함 기물파손 : 총무처장실 응접테이블을 엎고, 벽을 발로 차는 등 학교의 집기비품을 파손함 폭행치상: 직원 T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협박 : 전략예산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함 품위손상 및 근무기강 저해 : 상기의 일련의 행위로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근무 기강을 저해함

2. F 관련 F 사업과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업무 소홀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함 임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 산학협력초빙교수를 임용함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함

3. 위와 같이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 의무), 제17조(책임완수),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94조(징계의 사유) 제1, 2, 3호에 해당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에 처함 임용 관련 부분을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4) 참가인은 2017. 4. 4.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4. 17. 및 2017. 6. 30.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재심위원회는 2017. 6.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2-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로 인정할 정도의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지만, 제1 징계사유, 제2-1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 등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참가인은 2017. 4. 26. 위 나의 3)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