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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6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이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D/갤로퍼)이 중앙선침범을 한 것으로 반대편차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차량(F/포터)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 새끼 뭐하는 놈이고, 가라 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계속하여 “날 덥다, 가라” 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7쪽 이하(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올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증인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