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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단199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6』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F 지하 3 층 지상 11 층 규모의 G 상가 및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였고, D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 현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2. 7. 15. 경 피해자 AD과 이 사건 오피스텔 AE 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6,994,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699,400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53,260,230원은 2002. 7. 17.부터 2003. 6. 27.까지 5차에 걸쳐, 잔 금 10,049,100원은 입주 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2명의 피해자들과 2002. 4. 27. 경부터 2003. 12. 27. 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2. 6. 22. 경부터 2003. 12. 31. 경까지 7,780,268,882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분양 받은 각 호실 및 그 대지 지분에 아무런 부담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이 부족 해지자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2. 31. N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N 조합,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 N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N 조합, 채무자 I, 채권 최고액 6억 5천만 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