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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8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공동정범, 임무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