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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20 2013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 1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채권서류를 넘겨주고, 200만 원의 비용을 주면 2012. 4. 30.까지 한 달 안에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2. 4. 30.까지 부실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달리 위 채권회수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비용을 변제할 자력 역시 없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회수비 명목으로 채권관련 서류와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9. 13:12경 피해자 C에게 “사는 곳 소재파악됐습니다 일이 수월해지고 있네요 핸드폰번호 작업중에 있고요 사는곳부터해서 오늘저녁부터 잡으러다닐겁니다 궁금해하실거 같아서 연락드리는거고요 오늘나머지 경비 입금해주실수있는지요 생각보다 번호따는게 좀더들어가서요.”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여 추가 비용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바도 없었으며 달리 채무자의 소재나 채권추심을 보장할 수 없었고, 또한 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비용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어머니가 위독하여 병원비용 600만 원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