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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9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12회 내지 16회에 걸쳐 합계 1억 9천만 원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이 지정한 주식회사 프라모게이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29-684373) 등 도박자금 충전용 계좌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발취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춰파일 첨부, 불법 B 사이트 운영자 E 등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