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6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9~10 전국노동자대회 상황
1. 11.9~10 노동자대회 상황 종합
1. 각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 행진 요도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