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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0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운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ㆍ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 중간에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사서명이 기재된 ‘체포ㆍ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강서경찰서 F지구대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