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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1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처 C을 통하여 무속인인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로부터 기도도량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축할 토지 매매대금을 빌려 주면 건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5. 10. 22.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 대 787㎡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57,528,27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6. 8. 17.경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상당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7,528,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1,000,000원, 취득세 2,289,770원, 측량비 1,699,500원, 설계비 2,000,000원 등 합계 57,528,27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지출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0.경 평소 사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듣던 피고에게 기도도량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주고, 피고가 원가만 부담하는 범위에서 위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함께 토지를 물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