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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담임 목사로 있는 G 교회에 히터 펌프를 설치하면 보일러를 따로 넣지 않아도 냉난방이 효율적이다.

네 명의로 H 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히터 펌프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기계 설치를 위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 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히터 펌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 H에 할부금융 약정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91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포함)

1. 입출금 내역, 히트 펌프 매입 계산서, 수사보고 (H 영업지원 팀 K 과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입증자료 제출), L 요양병원 냉난방 공사 견적서 사본, L 요양병원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하이에 어 공조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M 회사 N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 (H 설치 확인서 확인), 제품 설치 확인서, 수사보고 (D로부터 히터 펌프 설치를 위하여 H로부터 대출 받은 고객들과 통화), 예금거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