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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집어 들고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기 위해 이동한 이상 이미 위 지갑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졌다

할 것이므로 절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와 피해자의 다리를 깨문 행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력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 03:1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안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집어 들어 절취한 다음, 피해자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