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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구합25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1. 18.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B 토지 외 3필지 중 일부인 1,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출장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높이 약 1.4m 정도로 무단 토지형질변경(성토)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도로 면에 비하여 높이가 현저히 낮아 성토를 하였고, 혹한으로 식재된 조경수를 이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1. 3. 31.까지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29. 원고에게 조경수 이식은 무단형질변경(성토)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이유로 다시 위법행위 시정촉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출장조사 결과, 원고가 당초 성토된 흙을 일부 미성토된 상태로 복구하였으나, 당초 위반 부분의 경우 여전히 위반 기준인 50cm 이상의 높이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1. 2. 21. 원고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2011. 3.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5,007,000원 부과ㆍ징수 계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다시 이행강제금 15,007,000원 부과ㆍ징수 계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한 자진 시정을 하지 아니하자, 2012. 1. 4. 원고에게 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5,00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