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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20401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토목공사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을 제2, 8 내지 20, 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N, C, M, O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지급한 “토목공사비용 55,000,000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한 금액이 증빙자료와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은 지인인 N의 부탁으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 증인 C은 ‘M과 토목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사 후에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이고 대략적인 금액에 관한 의사 교환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M, N의 각 증언 및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공사대금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상당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C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은 위 토목공사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옹벽 설치 및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를 시행하였고, M은 위 토목공사 완료 후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C과의 연락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측에 토목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2016. 8. 24. 피고의 사위인 O로부터 토목공사비용 명목으로 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