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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7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심이 보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