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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G과 실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