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 D(남, 25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다음 위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 D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손에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D 일행인 피해자 F(남, 26세)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와 뒤엉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후 피고인과 위 E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술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과 E이 싸우지 못하도록 둘 사이에 끼어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C 술집 내부 CCTV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