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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장면적 127.22㎡의 규모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2. 23.까지 위 음식점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