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그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천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