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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1:45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을 D학교 방면에서 갈평고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은 2020. 4. 11. 01:45경 경기 평택시 H 앞길에서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