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00 경 서울 관악구 B 1 층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3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 회(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에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 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