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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12:15 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 세정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2: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주 역 방면에서 신안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