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83,894원, 원고 B에게 1,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5. 5.부터 2021. 1. 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5. 원고 A을 일용 근로 자로 고용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의 경산시 D에 있는 E 화학공장 슬레이트 지붕 보수 공사(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를 하던 중 1 층 건물 공장 지붕에서 슬레이트 기와가 깨어져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혈액 공기 가슴, 흉부 타박상, 양측 비골두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갑 제 6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작업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작업을 감독하는 등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작업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그 작업을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이미 오랜 기간 여러 작업 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이 사건 작업 시 슬레이트 기와를 고정하는 C 형 강 구조물이 아닌 슬레이트 기와의 중심부를 밟으면 슬레이트 기와가 노후하여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고, 그럼에도 슬레이트 기와를 밟아 추락한 잘못이 있고, 위 지붕공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