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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노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K, 피고인 B한테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서 수령한 돈 중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돈( 피해자 H이 입금한 돈 중 3억 6,000만 원과 피해자 I이 입금한 돈 중 4억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은 피고인 A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서 수령한 돈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이 규정하는 ‘ 출자금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들한테 만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자금조달 행위는 유사 수신 행위법이 규정하는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K한테 차용한 돈의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과 피고인 A이 G의 사업 전망과 변제 능력 등에 관해 피고인 B를 기망하여 이에 피고인 B가 K과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