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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735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청구 기각 : 원고는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