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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6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있으면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6회 이상이나 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