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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7고단190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의원 ’에서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공단 부담금 6,810원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219,414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국민건강 보험법이 2016. 3. 22. 개정되어 이와 같이 조문이 변경되었다.

포괄 일죄이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범죄구성 요건과 법정형은 동일 하다). 제 5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본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의 경위, 부정 수급 액의 규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적용대상 범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