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0 2017가합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6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