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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2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세종시 D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를 실시한 사람이고, 피해자 E(53 세) 는 위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2: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 확! 쌍놈의 새끼, 그냥 확 찔러 죽여 버릴 테니! 이 개자식을 그냥! 나 집에서 가위까지 가져온 년이야!

어디다

대고 개자식이 이게 육갑을 하고 앉아 있네

아니 내가 니 놈 새끼한테 당할 것 같아! 확 찔러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쪽으로 삿대질을 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 녹취 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이지,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가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 유치권 행사...